글번호
207499
작성일
2025.03.17
수정일
2025.03.17
작성자
gss_ace
조회수
104

2025-1학기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심사신청 안내(4/2~4/7)

2025-1학기 학위논문 / 학위과제 / 학위자격시험 신청 일정 심사비 납부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에 따라 연장 불가하오니, 각 일정 별 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일정

 

주요일정

담당

기간

비고

1

 심사신청

※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학생

4/2(수) 10시~

4/7(월) 17시

[숙명포털시스템]
학사> 졸업> 논문관리> ①학위논문 ②학위과제 ③학위자격시험 중 택1 신청

(조기졸업자는 3 또는 4학기)

 ※ 학과(전공) 졸업 유형별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이수하여야 함

2

학위논문·학위과제 신청서 승인

지도교수
주임교수

4/7(월)~4/10(목)

[숙명포털시스템]
학사> 졸업> 논문,과제 제출신청 확정>
학생학번 클릭> [확정] 체크> 저장

3

심사비 및 응시료 (9만원) 납부

학생

4/14(월) 10시 

4/16(수) 16시

[숙명포털시스템]
학사> 졸업> 논문관리> 논문및학위자격시험
응시료 고지서> 가상계좌 납부

4

심사비 환불 신청

학생

4/22(월) 10시 ~ 

4/23(수) 17시

※ 위 기간 이후 환불신청 불가

5

학위논문·학위과제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학과
(전공)

4/21(월)~4/22(화)

[SAP 로그인 (학과ID)]
학사관리> 학적관리> 대학원논문관리> 특수대학원
논문심사제청 및 심사위원관리
입력, 저장> 제청서 출력> 주임교수 서명> 제출

학위자격시험 과목 및
출제위원선정서 제출

학위자격시험 별도 공문 확인

6

학위논문·학위과제 예비심사 및 

본심사 진행

학생
학과
(전공)

5/1(목)~5/23(금)

학과(전공)별 세부일정 계획 및 진행
※ 반드시 지정 심사기간 내 완료

7

학위자격시험 실시

학생

5/7(수)~5/9(금)

특수대학원 공지사항 확인

8

학위논문·학위과제 심사결과보고서

*(논문대상자)카피킬러결과 확인서 제출

학과
(전공)

~ 5/30(금)

심사위원/심사위원장이 작성하여
학과(전공)에서 수합 후 제출

9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결과 확인

학생

6/19(목)

학사>졸업>논문관리>심사결과확인

10

논문합격자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 인쇄본 미제출

학생

7월 중

※ 본교 중앙도서관 지정 일자 및
등록방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11

2024학년도 후기 졸업심사결과조회(2025.8월 졸업)

학생

2025.7.29(화)~7.30(수)

 


2. 논문표절 검사시스템 이용 안내(카피킬러캠퍼스내 상세 사용자 매뉴얼 탑재되어 확인 가능함)

   가. 이용방법 (붙임2,3 :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자료검색> 전자자료 학술 DB>카피킬러)

      1) 표절검사(기본조건)

       - 비교범위 : 현재첨부문서, 카피킬러DB

       - 검사설정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제목/목차/참고문헌 제외

       - 표절기준 :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 (예 : 나는 집에 간다 --> 3어절 1문장)

      2) 표절검사 기준

       - 표절률 권장사항 : 20% 미만

       - 표절률 20%이상일 경우,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중 < 요약보기 >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검토의견 및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제출방법

      -  논문 심사자 전원의 카피킬러 결과 확인서(기본보기)를 심사위원 및 교학팀에 학과(전공) 별 

         취합하여 제출함

       - 표절률에 관계없이 [논문] 심사자 전원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함

 

3. 유의사항

   가. 2025-1학기(2025.8월) 졸업 희망(예정)자에 한하여,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신청할 수 있음

   나. 학과(전공) 졸업 유형별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이수하여 함

   다. 학위자격시험은 재학·수료생 중 수료학점 충족 및 당해학기 6학점 이상 이수가능한 학생만 신청 가능 

        - 각 학과 및 전공별 수료학점 기준 별도 확인 

   라. 학칙시행세칙 제34조 2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3월 입학자(재입학자)부터 석사학위청구 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로 함) 

 

붙임 1. 2025-1 학위논문 학위과제 학위자격시험 진행 일정표

       2. (표절예방)카피킬러이용안내(중앙도서관)

       3.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제출안내.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