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17405
- 작성일
- 2026.11.05
- 수정일
- 2026.11.05
- 작성자
- gss_ace
- 조회수
- 26
2027-1학기 특수대학원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안내(11/11~11/27)

특수대학원 교학팀에서는 2027학년도 1학기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특수대학원 소속 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 - 기존에 [학위논문]으로 졸업방식을 선택한 수료생 중 학위과제 또는 학위자격시험으로 졸업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재학생 중 학위청구방식을 학위논문에서 학위과제 또는 학위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제도의 신청대상이 아니며, 해당 학기의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심사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함
2. 신청기간: 2026. 11. 11.(수) ~ 11. 27.(금)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및 연장이 불가하오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특수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 제출처: 특수대학원 교학팀(진리관 705호) - 운영시간: 평일 09:00~17:3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신청 전 유의사항 가. 소속 전공 확인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2026학년도 학제 기준의 개설 전공이 동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승인 시 2026학년도 학제의 대학원.학과.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됨 - 수료한 전공과 2026학년도 학제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수료한 전공과 2026학년도 학제의 전공이 유사한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음
나. 학위청구방식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수료생은 이후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 횟수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공 주임교수 확인 필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의 기존 이수과목 및 졸업요건을 확인하고, 논문대체를 위해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안내함
마. 추가 이수학점에 따른 수업료 납부 논문대체 제도 신청에 따라 추가로 이수하는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자에 준하는 등록금 기준을 적용함
5. 승인 후 학사관리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수료생은 2027-1학기에 수료등록생으로 등록되며, 해당 학기에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나.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심사 신청 및 응시 일정은 2027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따릅니다. 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기존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료생이 5학기 재학 당시 선택·수행했던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제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매학기 4월 또는 10월에 진행되는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심사신청」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석사학위 청구기한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제34조의2(석사학위청구 시한)에 따라 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내국인학생 중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의 신청 가능 여부, 이수과목 및 추가 이수과목 등과 관련한 사항은 소속 학과(전공)로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택 1) 2. 학과(전공)별 졸업기준 3.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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