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7148
작성일
2026.09.21
수정일
2026.09.21
작성자
gss_ace
조회수
134

2026-2학기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심사 진행일정 안내

 

<2026-2학기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심사 진행일정 안내>

 

2026-2학기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 항목에 ‘학생’으로 표시된 일정은 학생이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일정

붙임-1「2026-2학기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진행 일정표」참조

 

2.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이용 안내: 카피킬러캠퍼스 내 상세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방법: ※ 붙임 2·3 참조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자료검색 → 전자자료 학술 DB → 카피킬러

 

1) 표절검사 기본 설정

    * 비교범위: 현재 첨부문서, 카피킬러 DB

    * 검사설정: 인용/출처 표시 문장 제외, 제목·목차·참고문헌 제외

    * 표절기준: 6어절 이상 일치 또는 1문장 이상 일치    ※ 예: 「나는 집에 간다」 → 3어절·1문장으로 검사

 

2) 표절검사 기준

    * 표절률 권장사항: 20% 미만

    *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의 <요약보기>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검토의견 및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제출방법

    * [논문] 심사자는 표절률에 관계없이 심사자 전원의 카피킬러 결과확인서(기본보기)를 제출하여야 함

    * 학과(전공)에서는 심사자 전원의 결과확인서를 취합하여 심사위원 및 교학팀에 제출

 

3. 유의사항

  가. 2026-2학기(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음

  나. 학과(전공)별 졸업유형에 따른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학위자격시험은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당해 학기 6학점 이상 이수가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각 학과(전공)별 수료학점 기준은 별도 확인

라. 학칙시행세칙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3월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석사학위청구 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외국인 학생은 3년 이내

 

붙임: 

1. 2026-2학기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진행 일정표 1부.

2. (표절예방) 카피킬러 이용 안내(중앙도서관) 1부.

3. 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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